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질소저장탱크가 5월 초 잇따라 파열되면서 가스의 안전과 관련한 고정관념은 금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2중·3중의 안전장치를 부착한 초저온저장탱크가 이처럼 강한 폭발력을 내며 큰 피해를 남긴 것에 대해 업계에서도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항의 점검기준 가운데 안전밸브의 경우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점검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자체 분석이다. 고압가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벌어지면 각종 검사나 점검을 생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익을 낼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고압가스 공급계약을 하면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나 점검을 터부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포에서 파열된 저장탱크가 1955년에 제조한 외국산이라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5톤 미만의 저장탱크를 재검사나 내구연한이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고법 시행규칙을 통해 안전밸브를 점검해야 하나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과당경쟁을 일삼으며 안전관리를 무시하는 몰지각한 가스사업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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