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LPG와 도시가스의 균형발전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시가스는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까지 무리하게 보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쪽에 치우친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지방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도시가스 공급공약을 남발했다.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및 지자체 지원조례를 신설해 도시가스공급관을 지원받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로 사용 요금에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가스검침, 안전점검, 고객센터수수료, 공급설비 감가상각에 적정 투자 보수 등을 적용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목적이 공통으로 일치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균형있게 양 에너지원을 지원해야 한다. LP가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판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LPG저장탱크를 보급 중이지만 가스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다. LPG공급자와 사용자들은 도시가스와 비교해 불합리한 대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유럽의 각국에 천연가스공급 중단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 같은 예를 보면 국가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안보확립과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공서, 학교, 체육관 등에 LPG를 공급하여 에너지비축과 안보확보에 만전을 가할 수 있다. 에너지원 별 공급불안이 없도록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LPG공급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정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도 개선점이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운영요령의 엘피가스공급 선정기준에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것도 우려감이 크다. 도시가스가격에 LPG가격을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니 불합리하고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스공급자 선정을 위해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고 결국 이윤이 나지 않으면 그만큼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공급자의 기본 발생비용을 보면 기화기 전기사용료, 정기검사비, 굴착정보망비, 소형탱크 설치장소 토지사용비, 검침고지서 수수료, 수송비, 안전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최저 공급단가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판매사업자는 입찰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을단위 배관망 공급단가를 가스공급자들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현실화해야 한다.

기존 용기 사업자에게 영업, 시설 보상이 절실하며 개별 소형저장탱크 공급자는 협의하여 공급권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기존 용기판매사업자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지정 업소이다.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을 한다며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는 형태는 불합리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는 정책이다.

또한 도시가스와 엘피가스사용자의 불평등한 차등을 줄이기 위해 LP가스 전체 사용가구에 에너지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그밖에도 도시가스 배관을 지원하는 것처럼 LPG판매사업자에게는 신용기, 용기재검사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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