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로, 검사를 생략하는 고압용기의 통관업무가 새롭게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면서 운송장, 발주서 등 공급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너무 복잡해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니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용기의 반송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돼 6월 8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산업가스 및 특수가스업체들이 크게 반겼다.

문제는 관세청의 통관 전문 웹사이트인 ‘유니패스’를 통해 가스공급자들이 통관과 관련한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이 나타나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특수가스협회의 기술위원회가 나서 지난 13일 용기소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바뀐 통관업무에 대해 공유하며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보다 자세한 안내와 서류의 간소화 및 일원화가 시급하다면서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입가스의 대부분은 반도체 제조공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네온, 헬륨 등의 희귀가스를 비롯해 각종 특수가스의 수급 대란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통관업무까지 마비돼 보세창고에 묵혀 두게 한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번 변경된 검사 생략 용기의 통관업무는 법령 시행을 며칠 앞두고 설명회를 여는 등 매우 짧은 기간에 안내했다고 한다. 정부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들이 달라진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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