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자체들은 권역 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산업부가 마련한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4개월 이상)을 거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매년 7월 그 해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조정·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외부 기관에 고액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의뢰한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최종보고서에 소매요금 인상안이 제시되면 지자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임의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편법을 동원한다. 반면 인하안이 제출될 때는 7월부터 즉각 소매요금 인하를 단행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식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거나 자치단체장의 교체가 이뤄지는 해에는 연구용역 결과와는 무관하게 소매요금을 동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올해도 서울시와 인천시가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채 물가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했다. 전북도, 경남도, 부산시 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임의 동결’이 관행처럼 굳어질까 우려스럽다. 지금 민간 도시가스회사들은 요금동결로 적정 투자비를 회수치 못하여 노후배관 교체와 적정한 안전관리비 투자 등 건전한 투자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국제유가와 물가 인상률이 즉각 반영되고 있는 LPG와 비교하더라도 도시가스 요금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정치적이다. 동결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소한 물가 인상률 정도는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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