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수소산업시대를 맞아 초고압 수소충전소를 비롯해 특수가스시설이 늘어나면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출입문(이하 방호문)의 크기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1월 1.8미터 이상 방호문에 대한 제품인증기준이 마련되면서 방폭기능을 갖춘 방호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씨에스테크 최삼성 대표이사는 초고압 및 특수가스시설이 증가하면서 밀폐는 기본, 화재와 폭발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폭 성능을 갖춘 방호문의 수요와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씨에스테크는 지난 2012년, 방폭문과 기밀문, 방폭밸브, 가스차단장치 등 화생방 방호시설 전문기업으로 출발했다. 당시 방호시설 기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2014년 씨에스테크에서 방폭밸브를 포함한 7종의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면서 국산화의 길을 넓힐 수 있었다.

씨에스테크는 화생방 방호시설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폭 성능이 적용된 방호문 개발에 참여하게 됐으며 마침내 2021년 한국방재기술시험원을 통해 방호문 방화인증,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는 방호문 3종에 대해 제품인증을 취득한다.

최 대표에 따르면, 방호문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부착되는 부품이 늘면서 무게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방호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호문은 물론 문틀과 이를 연결하는 경첩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기적 요소와 용접기술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씨에스테크는 오랜기간 화생방 방호시설의 설계, 제작, 시공 경험을 쌓은 덕분에 방폭기능이 추가된 방호문 개발을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 올들어서는 방폭겸용 방화문용 잠금장치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하면서 다시한번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방폭과 방화기능이 적용된 방호문의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올 상반기에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기업에 납품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마침,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특수가스를 사용하거나, 초고압시설이 설치된 기업에서도 제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 법으로 가스산업도 위험물에 포함되는 만큼 위법 시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시설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더욱이 가스시설은 폭발, 중독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비롯해 각종 가스누출장비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방폭성능을 갖춘 방호문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투자를 뒤로 미루는 경향도 적지 않다.

최삼성 대표는 “현행법상 1.8m 미만의 방호문은 별다른 인증이나 방폭성능없이 강판재질로 제작하면 된다”며 “하지만 초고압·특수가스시설의 경우, 실내에 관리자가 상존한다면 만일에 있을 사고를 대비해 강판재질 방호문 대신, 방폭성능이 적용된 방호문을 설치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설치를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안전성 높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끝으로 최삼성 대표는 다양한 현장에서 가스가 사용되는 만큼, 이에 맞춰, 소형 방호문은 물론, 대용량 용기와 운반차량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또는 슬라이딩 방식의 방호문 제작과 기술개발을 통해 가스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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