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지난해 수도권 도시가스사 중 한 회사가 매설 배관 연장길이 누락과 관련 인력 미선임 문제로 논란을 샀다. <본지 1498호 관련 기사보도>

산업부와 지자체는 진위 파악차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실태조사까지 하고, 관련법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발생 후 10개월의 시간이 흘러 지난 6월 29일 산업부가 관할 지자체에 법리 검토를 가름할 질의 회신을 했다. 질의 회신은 총 2장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질의 관련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이다.

이에 회신을 받은 지자체는 향후 조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산업부로부터 수개월 기다려 받은 검토의견서가 모호해 해당 기업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가름하기 어려워 행정조치는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산업부의 모호한 태도에 난색을 표했다. 산업부가 지자체에 회신한 내용은 모두 2건으로 논란의 중심인 가스사용자가 소요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내 매설 배관에 대해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15km당 1명)을 해당 기업이 준수했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관련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본 기업들도 산업부의 이번 질의 회신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산업부의 검토의견에 일조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사례는 해당 기업의 행정조치가 중요게 아니다. 향후 나머지 33개 도시가스사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자칫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 중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한 소비자 자산분인 인입배관이 6만km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자산분인 공급배관 4만5600km보다 많다. 매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명확해야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모호한 관련법과 관련 기준을 시급히 재정비하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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