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저감장치 부착사업 보급 대상 기종제품
GHP 저감장치 부착사업 보급 대상 기종제품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올해 GHP(가스히트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을 수행할 6개 기업이 확정됐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지난 10일 ‘GHP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 사업’ 공고를 내고 25일 심사를 거쳐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 제조 등록 등)을 보유한 6개 기업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6개 기업은 LG전자(주), ㈜삼천리, ㈜이알인터내셔널, ㈜알오씨오토시스템, ㈜세라컴, ㈜이엔드디이다. 삼성전자는 저감장치 부착 제품에 대한 A/S와 성능검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이번 사업에는 불참했다.

환경부 예산 47억원이 투입되는 올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 사업은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이 유해 배출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우선 부착된다.

사업 대수는 보급 상위 기종 1,000대(12기종)에 대해 2023년 2월18일까지 저감장치가 부착된다. 12기종은 GHP 설치 후 10년 이내 10기종(삼성 5기종, LG 3기종, 삼천리 2기종), 10년 경과 15년 이내 2기종(삼성 2기종)으로 시범사업 기간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모델이 변동될 수 있다. 본격적인 설치는 9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자별 사업대수는 선정 사업자별 인증받은 기종에 따른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저감장치 인증기준 및 배출허용기준(NOx 15ppm, CO 90ppm, THC 90ppm)을 만족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3년 2월 18일까지이며, 사업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착대수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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