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기존의 저장탱크 가운데 삼방밸브 설치가 가능한 구조에 한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안전공사는 기존의 저장탱크 가운데 삼방밸브 설치가 가능한 구조에 한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초에 연이어 발생한 질소저장탱크 파열사고에 따라 이미 설치해 사용하는 저장탱크라 할지라도 삼방밸브 설치가 가능한 구조에 한해 교체를 권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5월 6일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열처리공장에서의 질소저장탱크(저장량 3.0톤 규모) 파열사고는 안전밸브의 전단밸브를 폐쇄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안전밸브 상시 개방 및 작동이 가능한 삼방밸브(3-way)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가스안전공사 안전정책처는 저장량 5톤 이하의 저장탱크의 경우 검사 및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초저온 저장탱크 단열성능 확인기준 부재 △안전밸브 점검 및 관리 미흡 △사용자의 시설 위험성 인지 미흡 △저장탱크 건전성 확인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대책은 △단열성능 확인시스템 구축 △안전밸브 설치기준 개정 △이상 발생 시 사용자 대응력 강화 △저장탱크 공급자 점검 강화 등으로 가스공급자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진공작업 및 진공도 측정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저장탱크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저장탱크 최초·이전 설치 및 이상 발생 시 진공도 측정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5월 9일 경북 경주시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저장량 4.9톤 규모의 질소저장탱크(합산 시 약 60톤으로 검사 대상) 파열사고는 안전밸브 설정압력에서 미작동한 것을 사고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안전밸브 작동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안전밸브에 대한 점검 및 작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가스사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점검항목을 추가하는 등 점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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