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초에 연이어 발생한 질소저장탱크 파열사고에 따라 이미 설치해 사용하는 저장탱크라 할지라도 삼방밸브 설치가 가능한 구조에 한해 교체를 권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5월 6일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열처리공장에서의 질소저장탱크(저장량 3.0톤 규모) 파열사고는 안전밸브의 전단밸브를 폐쇄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안전밸브 상시 개방 및 작동이 가능한 삼방밸브(3-way)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가스안전공사 안전정책처는 저장량 5톤 이하의 저장탱크의 경우 검사 및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초저온 저장탱크 단열성능 확인기준 부재 △안전밸브 점검 및 관리 미흡 △사용자의 시설 위험성 인지 미흡 △저장탱크 건전성 확인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대책은 △단열성능 확인시스템 구축 △안전밸브 설치기준 개정 △이상 발생 시 사용자 대응력 강화 △저장탱크 공급자 점검 강화 등으로 가스공급자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진공작업 및 진공도 측정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저장탱크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저장탱크 최초·이전 설치 및 이상 발생 시 진공도 측정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5월 9일 경북 경주시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저장량 4.9톤 규모의 질소저장탱크(합산 시 약 60톤으로 검사 대상) 파열사고는 안전밸브 설정압력에서 미작동한 것을 사고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안전밸브 작동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안전밸브에 대한 점검 및 작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가스사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점검항목을 추가하는 등 점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