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캠핑장을 비롯해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가스시설을 소비자들이 임의로 교체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9∼2021년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 471건이다. CO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보면 도시가스·부탄가스 등 가스류가 15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연탄난로, 보일러 등 석탄류는 153건(32.5%)이다. 이어서 온돌방 장작불, 숯, 화목보일러 연료 등 목재류는 143건(30.4%)이며 석유류 18건(3.8%) 순을 보였다.

석유류를 제외하면 특정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CO중독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CO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와 난로 등의 연통 이음매 부근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는 게 필수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말에는 LPG사용자가 임의로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던 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여러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시 펜션 LPG폭발 사고도 기존 가스레인지를 임의로 전기레인지로 교체했다가 발생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에 앞서 10월 중순에는 부산시 진구 전포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의 적재함에서 LPG가 누출 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3㎏나 5㎏ 규모의 소형 LPG용기는 일반 차량에 싣고 이동할 수 있지만 20kg 프로판 용기는 가스운반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수의 가스사고는 소비자들이 법을 제대로 몰라서, 때로는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한다. 무엇보다 가스공급자들은 이번 겨울 소비처를 방문 시 가스보일러 연통 점검은 물론 공급자 의무사항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LPG소비자들은 가스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반드시 LPG판매사업자 또는 시공업체 등 가스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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