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집수리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등록시스템에는 현재 428개의 시공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스 및 난방전문 시공업체는 58개이다.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의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과 확실한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건설기술경력 수첩 사본, 자격증 사본, 보유면허 사본도 내야 한다.

등록절차는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링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 뒤 적정성을 중앙 집수리지원센터에서 검토 후 허가한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수리 시공업체 역량강화 기초교육을 수강해야 하기에, 기초 교육도 수료를 해야 이후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이 사이트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체를 직접 찾아보고 연락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이트은 소비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몇몇 회원사들도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많지 않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시공업체를 등록하고,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스전문 시공업체에 대한 등록시스템은 현재 없다는 점이 모순이다.

본지에서 작년에 한번 기사로 언급한 바 있는 영국의 가스시공업체 등록사이트는 서울시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제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었다. 각 지역별로 확실한 가스시공 면허를 가진 업체를 등록하고, 소비자와 연결시켰다. 영국의 사이트에서는 각 업체의 규모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이러한 등록제는 자연스럽게 보증할 수 있는 시공업체만을 소비자에게 연결하게 된다. 즉, 가스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스시공업계에도 하루 빨리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통합적인 가스시공업체 등록시스템 도입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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