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을 중심으로 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추기 위한 기술검토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령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고압가스사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허가증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탱크로리 충전설비는 저장탱크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기존 고압가스충전소 규모로 투자해야 한다.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시설만으로는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액화가스를 탱크로리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몇몇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 사이에서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받기 위해 1톤 미만의 저장탱크를 구입, 설치하겠다고 해 조만간 초미니 고압가스충전소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가스판매사업자들이 저장탱크로 공급하는 가스의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저장탱크, 펌프 등으로 구성된 탱크로리 충전설비를 마련한다는 것이어서 충전업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가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실사구시를 근간으로 두지 않으면 법령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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