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略語로 ‘PL’)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기업체간의 치열한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정부방침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7월13일 제조물책임법을 입법예고하면서(올 정기국회 上程예정) 입법·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공산품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제조자 등은 고의나 과실(過失)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缺陷)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재산상 입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제조자는 제품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당장 2001년부터 본격적인 PL법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제품안전대책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가스업계의 경우 안전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PL법이 시행되기전에 충분한 사전교육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 기존의 가스관계법에 의한 안전관리제도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리콜(Recall)제도와는 그 파장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제조물사고의 피해자는 기존의 민법보다는 손쉽게 기업의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함으로써 분쟁의 발생도 많아지리라고 판단된다.

일본(日本)의 경우 4년전인 1995년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시행후 2년동안에는 클레임 제기 건수가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이 많은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등에서 PL소송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결함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만간에 안전성 확보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구조하에서 일단 PL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의미에서 PL사고는 기업의 경영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심각한 리스크(Risk)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또다시 우리 기업들이 반대한다고 연기되거나 기본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미 구미 선진국을 비롯한 3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글로벌시장경제체제인 오늘날 피할 수 없는 기업의 책임이며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없는 반대보다는 초기 입법예고단계에서부터 업계의 특수한 사정과 정당한 권익을 설명하는 등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각 업종별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PL리스크의 대응책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연구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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