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가 규제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다. 규제혁신 과제로 안전산업 분야, 국민편익 분야, 행정규제 분야, 민간이양 분야 등 4개 분야로 대별하고, 총 5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구상 이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 수소, 암모니아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기업 규제완화, 안전교육·검사신청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등 수요자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선, 고·액·도법 검사분야의 안전검사 기준 및 행정절차 정비, 안전관리 대행 도시가스 상시 비대면 안전점검 체계 전환 등의 규제 정비는 주목할 대목이라 하겠다.

우리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받는 애매한 규제법규와 기준부터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나 검사원의 재량권이 과다하게 개입될 소지가 있거나,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은 악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편의적 규제, 비효율적인 규제, 중복규제 등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스업계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시대 상황과 국민의 욕구가 달라진 만큼 민간의 자율은 확대되어야 하고, 공기관이 ‘채찍과 당근’을 양손에 들고 기업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스기업들도 규제개혁의 본질을 ‘기업들이 싫어하는 것을 무조건 풀어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안전한 사회질서가 유지되려면 자유에 걸맞는 책임과 자율관리가 뒤따라야 하고, 단체를 중심으로 ‘자정(自淨)능력 배양’도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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