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에 열린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상생협력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으로 올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가스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제품이 도시가스사에 납품하는 PE코팅관이나 PE가스관, 배관 보호판, 밸브, 계량기, 정압기 등 다양하다. 또 보일러사에 납품하는 CO경보기, 일반고압가스 등 많은 분야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는 협력 납품사들과 매년 1회씩 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PE코팅관이나 보호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협력사들은 원자재 급등 시에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납품을 해왔다고 한다.

물론 입찰 과정에서 납품사들의 생존을 위한 지나친 과당경쟁도 납품단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어 왔지만,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가스안전도 기대할 수 있다. 연동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뒤떨어지는 제품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향후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착되려면 먼저 가스업계의 발주기업과 납품사의 신뢰와 상생 협력 토대 구축이 요망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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