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대납의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니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납(위탁운송)으로 이뤄지는 가스공급 과정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고압가스제조자나 판매자는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때 공급을 중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가스공급계약을 한 업체가 직접 운반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택배업체나 다름없는 위탁운송업체가 꼼꼼히 점검하겠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의료용가스나 특수가스업계에서는 대납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데 반해 왜 정부가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를 들고 왔는지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대납과 관련한 사고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질소저장탱크 파열사고도 위탁운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LPG업계도 대납을 통해 공급한 숙박업소, 식당 등에서 CO중독사고, 화재 등 공급자 의무조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규정만 늘릴 게 아니라 유통 질서 확립이 곧 안전관리 확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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