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방호벽 설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방호벽 설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올해는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부탄캔 생산이 의무화되고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시행, 안전영향평가제도(2022년 12월 3일부터 시행)가 본격 도입되는 등 가스와 수소 안전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나 기준이 대거 시행된다.

올해 시행되는 제도나 변경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가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제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2월 3일부터 수소충전소의 압축가스설비 변경 시 검사가 의무화됐다. 이는 압축가스설비는 수소충전소 구성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시설인 만큼, 이를 감안해 관련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어,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압축기, 저장탱크 등 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 설치도 의무화됐으며 수소충전소의 신규(변경) 허가 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설계검토 단계에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개선됐다.

이를 계기로 개별 충전소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분석, 평가를 실시해 추가적 안전조치를 통한 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확충을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도 지난해 12월 8일 시행, 올해 처음 개설되면서 교육기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압축가스설비에 수소압력반복검사와 누출검사, 연결부의 구조 및 치수확인 등의 안전성 확인검사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안전성 확인 기준은 초고압으로 운전하는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의 플러그 체결부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월 공포돼 시험소요기간 및 시험장비 구축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 시행되는 것이다.

수소충전소의 방호벽 설치 기준 강화(2022. 12. 3)

수소충전소의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2022. 12. 3)

수소충전소의 압축가스설비 변경 시 검사 의무화(2022. 12. 3)

수소충전소의 방호벽 설치 기준 강화(2022. 12. 3)

수소충전소의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2022. 12. 3)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2022. 12. 8)

수소 압력용기의 연결부 안전성 확인 기준 신설(2023. 7. 9)

가스용품 사고예방 기술 적용, 안전기준도 개선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원리.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원리.

사고예방 기술을 적용한 가스용품이 의무화되고 제조시설의 안전규정도 새롭게 마련, 시행된다.

올 1월부터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생산됐던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 기술은 지난해 1월 7일 공포됐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며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지난 2019년 강릉과학단지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고압가스제조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가 1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탱크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는 가스폭발을 견딜 수 있도록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오는 2월부터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배관에는 밸브 근처에 냉매의 종류 및 흐름방향을 표시토록 의무화되며 4월부터는 보관 중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연소기에 예비용 부탄캔 보관 금지 및 점화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조기준이 개선된다.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2023. 1. 1)

고압가스제조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 설치 의무화(2023. 1.1)

냉동제조시설의 배관 표시 기준 강화(2023. 2. 4)

휴대용연소기에 예비용 부탄캔 보관 금지토록 구조 개선(2023. 4. 13)

휴대용연소기의 점화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조 기준 개선(2023. 4. 13.)

2월부터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배관에는 밸브 근처에 냉매의 종류 및 흐름방향을 표시토록 의무화된다.
2월부터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배관에는 밸브 근처에 냉매의 종류 및 흐름방향을 표시토록 의무화된다.

가스용 국솥 제조기준 강화되고 연소기 검사기준 개선

지난해 10월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는 가스용 국솥에 사용되는 고무호스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석면사용이 전면금지되며, 국솥의 열매체유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열매체유 사용 금지 및 아래로 문을 여는 오븐에 대한 내하중 기준이 신설된다.

가스보일러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돼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의 길이 및 배기통 접속부 상단에서 패킹 삽입부 중심까지의 길이를 규정하고 콘덴싱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의 패킹은 오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는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간의 최소한의 접속면적을 확보, 기밀성능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이밖에도 보일러의 CO배출 허용농도고 기존 0.1%에서 0.04%로 강화되며 관련법규의 제정에 따라, 온수기에 대한 전자기 적합성 시험방법도 추가된다.

가스용 국솥의 석면재료 사용금지(2023. 4. 13.)

가스용 국솥의 제조기준 강화(2023. 4. 13.)

설계단계검사 생략 대상 연소기의 검사항목 보완(2023. 4. 13.)

보일러(온수기) 배기통 접속부의 구조 및 치수 기준 개선(2023. 10. 13.)

보일러의 CO배출 허용농도 기준 강화(2023. 10. 13.)

온수기의 전자기 적합성 기준 개선(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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