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LPG용기 재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전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사진은 LPG용기 재검사 모습)
일부 지자체에서 LPG용기 재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전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사진은 LPG용기 재검사 모습)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지난해 이례적으로 다양한 LPG지원 법안이 제시됐다. 생계형 경영위기업종인 LPG판매업과 관련 폐업 지원금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국회의 검토 내용과 자치구 등에서 추진하는 LPG법안을 살펴본 후 전국 확대의 필요성 등을 조명해 본다.

LPG 관련 지원 법안

LPG지원과 관련 눈에 띄는 법안은 2021년 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신호탄을 쐈다. 최 의원은 액화석유가스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LPG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했다.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입법발의를 통해 LPG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금을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소형LPG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ㆍ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비용이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입법발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역설했다.

현재 진행상황

LPG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세 개 법안 모두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경우 공통의 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세 개의 법안 모두 기존에 없었던 내용인 만큼 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수 및 평균 지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LPG수요가구 수는 2016년 456만 개소이던 것이 2020년에는 375만 개소로 줄어들어 5년간 연평균 4.78% 감소하였으며 LPG판매소 수는 2016년도 4595개소이던 것이 2020년 4550개소로 연평균 0.25% 감소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관한 계획이 부재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액화석유가스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계획이 부재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LPG업계에 필요한 법안과 전망

LPG지원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LPG가 필수 에너지원이지만 업계는 열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LPG배관망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31개 섬, 4200세대를 대상으로 ‘섬마을 액화석유가스(LPG)시설 구축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을 시작해 2026년까지 총 454억 원을 투입한다. 31개 섬, 4200세대를 대상으로 LPG가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도 예산을 마련해 읍면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군단위에 이어 읍면단위 LPG배관망사업도 실시될 수 있다. 2026년까지 읍면단위의 중규모 LPG배관망사업을 추진하고 용기로 공급하는 LPG유통단계 통합·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읍면단위 LPG배관망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5개년 계획으로 총 4500여 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청송군과 영동군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LPG배관망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LPG배관망 확대를 통해 LPG소비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는 가스공급자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LPG배관망 확대에만 치중하는 사이에 가스공급자들에게 저가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LPG공급자들은 가스수송비와 세대별 지로발생, 각종 검사비, 면허세(집단공급허가) 등 고정비가 많이 들고 있다. 또한 마을 소유의 LPG배관망에 대한 기화기 운용비, 도로점용료, 굴착정보지원 운용비용 등까지 대부분 가스공급자의 몫이다. 이 같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스공급자들도 일정 부분 이윤이 생기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 합천군에서 실시한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사업은 LPG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합천군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에게 500만 원 한도로 용기검사비용의 50%를 지원했다. 이밖에 대전시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LPG 안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LPG판매사업자는 모바일 LPG안전점검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각종 행정 서류 제출을 모바일로 할 수 있어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정책은 그동안 전례가 드물었던 만큼 지자체의 결정이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LPG용기와 특정설비 재검사 비용의 표준단가제 도입을 놓고 관련 업계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재검사 비용으로는 검사기관 운영이 어려워 적정한 검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준단가 도입 시 LPG가격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번 검사비지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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