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생산하는데,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은 5~60% 이상이 메탄(CH₄)으로 이를 개질해 도시가스에 바로 공급할 수 있다.

독일에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플랜트가 1만여개가 이미 가동 중이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바이오가스는 세계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는 신년특집호에서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리 등을 전담하는 환경부 생활하수과 한준욱 과장을 통해 정부의 바이오가스 분야에 대한 정책과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생활하수과 업무와 자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저희 과는 하수도 관련 기본 정책 수립, 하수·분뇨 처리시설 관련 사업,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물 재이용 촉진·지원 및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2004년부터 환경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폐자원관리과, 화학제품 관리과 등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생활하수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가스화 플랜트 숫자와 바이오가스 생산량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면?

바이오가스는 발전, 열원 등의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폐자원 처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110개소의 바이오가스화 플랜트가 있으며, 3.75억 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 250억 N㎥ 대비 1.5% 수준으로, 약 38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방식으로 사료나 퇴비 생산이 대부분이었는데, 기존과 달리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사료나 퇴비는 국내 경작지 감소, 감염병 문제 등으로 최근 수요가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하더라도 소각 또는 매립으로 재처리하거나, 시설 내에 다량 적치할 수 밖에 없어 환경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반면, 유기성 폐자원은 지난 10년간 약 17.1% 증가해, 기존 사료・퇴비화 외의 다른 처리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 분야의 주요 재생에너지로 폐자원 적정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활성화가 필요한데, 해외에서도 일찍이 시설설치 보조, 도시가스망 접속권 보장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바이오가스 생산량 기준으로 덴마크는 한국의 22배, 독일은 한국의 15배이다.

바이오가스화 시설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 2종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바이오가스화 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시범사업 4개 지자체(서울, 순천, 청주, 구미)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에도 4개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3일부터 진행 중이다. 유기성 폐자원을 1종만 투입하는 기존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보다 국고보조율을 10%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 대비 통합 시설이 가지는 장점은?

- 통합 처리의 경우, 단독 처리에 비해 에너지 생산효율이 증대되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성상이 다른 유기성 폐자원 간의 상호보완 효과로, 소화가 잘되는 영양 조건이 형성되어 소화효율이 약 20% 향상되며, 복수의 개별 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설치비와 운영비를 약 25%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열원 공급,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등 시설 자체의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며, 시설 밖에서도 집단 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거나, 고순도화를 거쳐 도시가스 관망에 직접 공급되기도 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수요처 다변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각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지속을 통해 바이오가스 활용 방식을 고도화・다변화 할 계획이다.

작년 12월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법 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은?

-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바이오가스 생산을 제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및 미래 에너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 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공공 및 민간 유기성 폐자원 배출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관리 및 지원하게 된다는 것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폐자원별로 분절화 되어 있던 바이오가스 생산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촉진법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의무를 지게 되는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 우선, 모든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생산의무를 지게되는 것에 비해, 축산농가와 같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처리하는 방법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바이오가스화 쪽으로 처리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정된 법에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개선 비용 등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더불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방법으로 위탁처리나 생산실적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생산설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은 위탁처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목표량보다 더 많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우수사업장은 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지원 센터를 설치해 기술적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치고, 제도적 지원을 구체화 할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바이오가스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바이오가스화는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활용 방법도 청정수소 생산과 같이 고도화 되고 있어, 바이오가스는 향후 탄소중립의 핵심연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아직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에 따라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이에 시설 고도화로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주민 편익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민께서도 에너지 생산시설로 거듭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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