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지난 13일 가스기준위원회 사무국은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 하부에 매설된 도시가스와 비교해 공동주택지역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기밀시험 조건이 필요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이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현행 상세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등(다세대주택 제외)의 부지내에 설치된 배관은 3년마다 기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PE배관은 시공 이후 1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기밀시험이 진행된다. 또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은 1993년 6월(시공 시기)을 기준으로 15년이 되는 해에 처음 실시하고 이후, 3년(1993년 6월 이전 설치된 경우), 5년(1993년 6월 이후 설치된 경우)마다 실시되며 그밖의 배관도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 및 이후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시공 15년을 기준으로 처음 기밀시험이 실시되는 일반배관(PE배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그 밖의 배관)과 달리 공동주택 부지내 배관은 이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기밀시험이 적용되는 셈이다.

더욱이 공동주택 단지 내 사용자공급관은 도로 하부에 매설된 배관보다 차량 통행이나 지반침하,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외부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적지만 기밀시험 기준은 더 강화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한, 검지공을 통해 매설배관의 가스누출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됐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밀시험 기준 때문에 현장보급에도 애를 먹어 왔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에는 검지공 방식을 도입,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 부지내 배관에 대해서도 노후정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후원하고 발빠르게 현장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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