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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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일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3월 2일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800개사), 자동차 전비등급 표시 및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효율제도 개선‧정비를 통해 효율 혁신과 절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및 고효율설비(냉난방기, LED 등) 설치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가속상각 적용, 융자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동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87개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예산 규모는 약 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융자의 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2023년 자금지원 지침 상의 주요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KEEP 30)의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존 대비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금융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융자사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非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들도 계속 사업으로 지속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투자-관리 등 에너지효율 혁신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조속히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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