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이다.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이다.

[가스신문 = 한상원 기자]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과 수소 관련 R&D 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들이 지정된다.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60개사가 지정됐으며, 2030년까지 600개사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일 서울스퀘어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수소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수소전문기업 및 예비수소전문기업 대표 10개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한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총 매출액 10~2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기업들은 수소사업 매출액이 50% 이상이여야 한다. 이는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의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 발굴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기존 19억원(작년 기준)에서 23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지원 강화와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하여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 서비스를 '수소경제 종합포털'에 3일부터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지도 서비스는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정보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를 5월에, 해외진출 세미나는 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는 10월에 각각 개최해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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