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업체들이 자사의 공장 부지 내에 설치한 고압가스 저장탱크의 검사비까지 가스공급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니 갑의 횡포가 도를 넘어선 모양새다.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들여 저장탱크까지 설치해 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가스공급업체들이 많은데 검사수수료까지 납부해주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스사용업체가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초저온저장탱크를 통해 가스를 쓰고자 할 때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하므로 저장탱크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도 가스공급업체가 아니라 가스사용업체다.

이처럼 스스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스사용업체들은 가스공급업체가 저장탱크의 소유주이므로 검사수수료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친다고 한다.

하지만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게 가스사업자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라며 자아비판하고 있다. 가스공급업체들이 영업을 할 때마다 저가경쟁을 일삼고 무리한 서비스경쟁을 펼쳤기 때문이란다.

가스공급업체들은 과당경쟁을 통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다시 경쟁업체에 빼앗기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가스공급업체들 스스로 출혈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스사용업체들에게 끝까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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