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순환이용의 기본원칙은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및 적정 처분의 단계이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열분해 및 가스화와 같은 열화학 재활용 기술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화가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선 보완해오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폐기물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에너지화 정책과 시장은 1980년대부터 시작한 폐기물 단순소각에서 폐기물 소각을 통한 에너지회수 단계까지 발전되어 오고 있다. 폐기물 발전 차액 제도가 시행되었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폐기물의 경우에는 RPS 제도에의 가중치가 크게 떨어지게 됨에 따라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폐기물의 품질을 향상시킨 고형연료에 대한 NIMBY현상이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고형연료 열병합발전 플랜트의 구축이 제동이 걸리면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요인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수명이 다했고, 고형연료 열병합발전 플랜트에 대한 인프라 확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방치폐기물이 증가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멘트공장에의 폐기물 반입처리가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배출량과 처리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민간에서 수거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환경부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기에 민간영역의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유기성폐기물과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는 가연성폐기물로 구분된다. RPS제도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할 경우 40%에 대해서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RPS제도상의 가중치는 0.25로 매우 낮게 적용되고 있다.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폐기물에너지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나 시장에서나 정책적으로 폐기물에너지는 일반 산업과 같이 경제성의 논리와 재생에너지의 논리로 접근하는 관점의 대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은 한 가지 기술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 폐기물 소각기술도 열회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 및 상용화되고 있으며, 열분해 기술과 가스화 기술도 도입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하를 크게 감소시키고 열화학적 재활용과 에너지화가 가능한 열분해 및 가스화 기술을 도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의 확충시 사회환경편익분석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시설확충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회환경적인 소요비용에 대한 편익을 포함해야 폐기물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탄소중립을 위한 폐기물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과는 구분하여 독립된 폐기물에너지화에 대한 정책, 제도와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는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라는 관점과 폐기물에너지는 추가적인 부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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