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회원사 20여명 참석

안전보건공단 전홍진 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전홍진 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12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교육실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전홍진 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국의 가스전문검사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홍진 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또는 대체하거나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또 7가지 핵심요소 가운데 경영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또한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소개됐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김상섭 전무는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을 받음에 따라 가스전문검사기관이 대부분 해당될 수 있어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사가 시의적절한 기회에 교육을 받음에 따라 사고예방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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