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압가스업계는 고압용기 보관과 관련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에서는 영업이 종료된 밤 시간대에 용기를 보관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힘들어 공익신고 등에 의해 적발되기 일쑤여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용기의 안전유지기준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여기서 협회는 용기를 충전장에 보관하거나 차량에 적재한 경우에도 적발 대상이 된다며 법령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충전소 설립 초기에는 가스판매량이 적어 용기를 보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용기보관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용기보관과 관련한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고압가스업계와 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 끝에 암모니아, 수소, 아세틸렌 등 독가연성가스는 용기보관실에 넣어야 하고 산소, 질소, 탄산 등 조불연성가스의 경우 용기보관장소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사업장 내에 경계책, 차양막 등을 갖춘 곳을 별도의 용기보관장소로 봐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용기보관의 문제는 이제 업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만큼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안전관리를 확보한 경우라면 용기보관장소로 폭넓게 인정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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