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수소는 초고압설비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만큼, 관련분야 전문가의 노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스기술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위험성 높은 설비에 대해 수준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가스기술사회 이영기 회장은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었지만,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고 현장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는 아직 미비하다고 밝혔다.

현행, 기술사법에 따르면, 가스기술사는 가스관련 연구와 설계, 시공, 감리, 진단 등 모든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기술검토서, 내진설계, 방폭설계, 위험성평가, 가스안전영향평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기술사는 이처럼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연간 취득인력이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롭고 전문성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수소법과 가스3법상 가스기술사의 업무영역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영기 회장은 “현행 기술인력양성과정은 공공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협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기 회장은 고압가스 제조와 저장, 수소사용시설 등은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단계인 기술검토부터 고급기술자인 가스기술사를 참여토록 하고, 공기관인 가스안전공사는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분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진단 기관 인력기준은 안전기술사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감안해 가스시설도 인력기준을 가스기술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기 회장은 “가스기술사들은 화학, 화공, 바이오, 기계, 금속, 안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덕분에 가스실무와 이론이 융합되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가스누출, 화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 대전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수소경제시대 수소안전 확보를 위해 신기술 보급, 산학연 교류도 확대해 안전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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