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가스협회가 주관하고 린데코리아가 주최해 열린 독성가스 누출 비상대응훈련 현장. 가스제조업체들이 나서 훈련을 기획하고 주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특수가스협회가 주관하고 린데코리아가 주최해 열린 독성가스 누출 비상대응훈련 현장. 가스제조업체들이 나서 훈련을 기획하고 주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가스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교육 즉, 꼭 받아야 할 교육과 훈련을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년부터 50인 이하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압가스업계에서도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전국적인 고압가스 및 LPG 공급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MS가스가 각종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 법적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가스업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스안전 교육과 훈련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육과 훈련은 반복해서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대면 형태의 교육 및 훈련을 빠짐 없이 실시해온 기업들도 적지 않다.

MS가스의 한 관계자는 “법적 의무교육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고압가스업계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우리 회사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아닌 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위급 상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각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 및 훈련을 계열사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실시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대상, 실시 주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공급업체 가운데에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독성가스, 혼합가스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많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개별 특수고압가스의 특성을 파악,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MS가스 안전관리 관련부서에서 정리한 안전관리교육 및 훈련에 대해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교육담당자, 교육주기, 교육이수시간 등으로 구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음으로써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압가스업계의 안전관리자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 안전관리의 기본인 ‘산업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의 강화에도 힘써 법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의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