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0 국가 NDC 목표에 대해 학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2030 국가 NDC 목표에 대해 학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사)전력산업연구회는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로드맵(안)’에서 제시된 감축목표와 국내 에너지 관련 계획의 현실적 제약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정책세미나를 지난달 3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가 ‘NDC 목표의 허구성과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NDC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조홍종 교수는 국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도함과 동시에 허구적 계획임을 지적했다. 또 NDC 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재원 마련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전무하여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글로벌 경제적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과도한 탄소중립 투자는 경제성을 담보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고비용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특히 열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이 불가하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러한 비계획을 비계획으로 메꾸는 비상식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저출산, 노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소멸, 지방소멸과 국가 재정의 건정성까지 고려한 국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탄소중립이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NDC 법제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박호정 교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인 NDC를 선언한 주요국 중 이를 법제화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국은 법제화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에 2030년 NDC 목표를 담았지만 석탄발전 폐쇄는 우리나라처럼 기본계획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의 경매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NDC 목표는 전력수급계획, 국토종합계획, 신재생기본계획,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등 수많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매우 중대한 기본계획이나 국가 장기성장 전략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동규서울시립대 교수가 NDC의 목표는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로 이 경로에 맞춰 저탄소화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교수는 이것을 법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에너지수급계획들과 연계를 시 또 경제적으로 볼 때, 감축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각 부문별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경로까지 강제화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에너지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에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는 늦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에 분명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환 부문과 같이 감축수단이 있다고 감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감축수단이 적시에 구현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투자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둘 다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며, 특히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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