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NOx)과 같은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GHP보조금 회수 규정 중에서 몇 가지 모순이 나타나 부착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다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저감장치 부착 관련 시공을 하는 제작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90%를 받는 데 반해 보조금을 반납할 때는 사용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장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의 철거, 폐업·이전 등으로 인해 가동을 멈추거나 사용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고, 보조금 반납확약서를 통해서도 GHP 사용자의 사업장명을 적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신형 GHP로 교체하고자 할 때도 제작사가 받은 보조금을 사용자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GHP 저감장치를 부착한 학교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GHP 사용자들은 저감장치 부착을 포기하고 아예 EHP 등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저감장치 부착은 엄연히 가스기기에 대한 개조작업이고, 사용자가 고의로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기 고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작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GHP 사용자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보조금 수령자와 반납자를 서로 다르게 정해 놓음에 따라 GHP사용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며, 따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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