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6월 들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34개 도시가스사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지자체, 기업, 용역기관이 참여한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중간보고 핵심은 1·2분기 공급사들의 판매량 감소가 뚜렷하고, 하반기도 이어질 전망이라 내달 1일 결정 할 ‘2023년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에 지자체와 공급사 모두 고심에 빠진듯하다.

우선 승인 기관인 지자체는 용역기관을 통해 제시된 올해 인상안이 물량감소분, 고객센터 인상분 등으로 높게 나와, 어느 선까지 반영할지 고심이다. 반면 도시가스사들은 중간보고의 인상안을 지자체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동결하거나 인위적 삭감하는 등 칼질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올해 도시가스 시장 상황만 놓고 봐도 인상분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공요금 안정을 꾀할 지자체로써는 이번 3~10원/㎥ 이상의 인상안은 큰 부담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그해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이는 역으로 지자체가 내세운 물가안정 등의 대의명분에 도시가스사가 불만스럽지만 대체로 수용해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시가스 요금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이 1년 사이에 5차례 올랐을 때도 민간기업의 공급비용은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지자체들은 인지해야 한다. 기업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

분명 과도한 인상은 공공요금에도 악영향을 미치나, 민간기업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안전 등의 서비스 행위하도록 지자체가 적정한 공급비용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제3의 용역기관을 통해 제시된 인상안이 자칫 지자체의 자의적 동결로 이어질 경우 이는 분명 건전한 시장경제에 내관 될 수 있기에 지자체는 기업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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