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니 이에 해당하는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소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압가스공급의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나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고압가스업계에서 불법행위가 만연된 것은 다름 아닌 무허가판매다. 산소, 질소, 탄산 등 일부 품목만 허가받은 사업자가 혼합가스·고순도가스를 비롯해 심지어 독성가스까지 판매한다니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시장 질서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사고 시 보험적용이 안 돼 보상하지 못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

또 최근 탱크로리 이송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별도로 법령 위반이 드러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고압가스사업자들의 안전의식 부족, 시설 미비 등 위법요소가 있을 경우 대표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예외 없이 기소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새던 바가지는 중처법에 딱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중처법 적용을 6개월 정도를 남겨 두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중처법 교육을 수강하고, 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중처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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