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된 지 30년이 넘은 도시가스 장기사용배관에 대해 체계적인 교체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희소식이다.

산업부는 전국 지하에 매설된 30년 넘은 노후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산정기준 개정에 따르면 정부가 별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고도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요금기저에 최대 3%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도록 명문화 했다.

그 동안 전국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망은 48,400㎞이고 이 중 30년 이상된 배관도 4000㎞에 달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향후 5년 이내 장기사용 배관은 지금보다 무려 5배 늘어나 1만㎞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교체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교체하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이다.

노후배관 교체사업 로드맵에 따라 공사계획이 가시화되면 그 동안 침체되었던 설비시공업계와 배관제조 산업계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한 수소 혼소배관 등 다가올 수소산업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가능해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