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은 KS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KC)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KS 또는 검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가스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스용품은 지상 또는 지하 등 어디에서나 사용되기 때문에 가스안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가스안전이 강조되는 가스용품에서 또다시 불법 생산 및 필증 위조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해 적발된 해당 제품은 지하에 매설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이형질이음관(T/F)이다.

과거 오래 전에 가스용품의 각인 위조 및 필증 떼어 옮겨 붙이기 등의 불법은 몇 건 있었으나 한동안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불법행위는 없어지는가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분위기다.

과거의 사례를 되짚어 볼 때 불법행위는 경기 불황으로 회사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납기가 매우 급할 때 발생했다. 물론 올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행히 가스안전공사는 위조된 필증을 제거하고 완제품을 파기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의 가스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후속조치 보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가스안전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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