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최근 천연가스 업계에서는 ‘가스위원회’ 신설에 대한 찬반의견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2월 권명호 의원, 6월 신영대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분야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기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기위원회가 설립된 데 비해 과거에 비해 몸집이 커진 가스산업분야는 제3자에 의한 총괄원가 분석 등을 담당할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지역난방과 가스 소매시장도 모두 비용평가위원회 또는 회계법인에서 모두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천연가스사업 운영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도매공급비용 산정의 경우 산업부 주관으로 소비자단체 1인, 근로자단체 1인, 학계 및 공공요금전문가 3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천연가스도매요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최종으로 산업부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3인, 학계 6인, 연구소 2인, 업계 7인 등으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급규정의 경우도 이해관계자 사전협의를 거쳐 입안예고를 하고 산업부의 승인(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제개정 시 5인 이내 시설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산업부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을 받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스위원회의 신설 여부는 산업부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포함해 연말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천연가스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자못 궁금하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