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시행이 어느덧 3년이 되었다.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CO 중독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시행 당시 경보기 보급 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보일러제조사가 보일러 공급 시 경보기를 같이 보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당연히 경보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보일러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보일러사는 경보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경보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일러 몸통에 부착된 시공표지판의 전화번호를 보고 보일러사 또는 경보기사로 연락한다.

ARS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보일러 고장 신고를 경보기사로 연락하지만 경보기사가 보일러 A/S를 할 수 없다. 반대로 보일러사에서 경보기 A/S를 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는 물론 경보기사와 보일러사의 불편이 가중됨으로써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 CO경보기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교체주기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경보기 설치는 늘어날 것인데 지금과 같은 관리체계에서는 모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시행 3년이 된 만큼 관계 당국에서는 경보기 보급 및 사후관리 주체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한 검토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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