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가 가스레인지를 임의로 철거 후 가스배관도 보이지 않게 타일로 막아 두었다. 자칫하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뻔했다.
인테리어업자가 가스레인지를 임의로 철거 후 가스배관도 보이지 않게 타일로 막아 두었다. 자칫하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뻔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마을단위 LPG배관망으로 가스를 공급받던 한 세대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가스배관을 임의로 절단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가스공급자가 조기에 발견하면서 가스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80여 세대의 한 마을은 2021년 11월부터 2.45톤 소형LPG저장탱크 2기를 설치해 LPG배관망 시스템으로 가스를 사용해 왔다.

이곳에 가스를 공급하던 LPG집단공급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가스시설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게 됐다.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고객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고 가스보일러를 작동해도 되는지 문의한 것이다. 이에 가스공급업체는 LPG시설점검 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답했다.

소비자로부터 AS 접수를 받은 지난 5일, 가스공급업체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심지어 가스배관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꾸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현장을 확인하니 해당 가정을 인테리어 공사한 업체가 외부에 놓여 있는 입상관 밸브를 잠그고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임의로 절단했다. 무엇보다 퓨즈콕이 달려 있던 배관도 모두 없어지고 벽면은 타일로 덮여있었다. 만약 외부에 있는 입상관밸브를 누군가 열 경우 LPG가 그대로 누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가스공급자가 발 빠르게 현장을 조치했으나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했다. 가스시설을 교체하기 전에는 기존 가스공급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함에도 소비자를 비롯한 인테리어업체가 연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가스사고가 일어날뻔 했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은 마을단위 LPG배관망과 소형LPG저장탱크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계도물 배포 등 안전관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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