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19일 입법예고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사업자 허가기준 중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 등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전면 수정됐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요건과 관련 규제개선 건의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건의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자본금 확보 관련 조항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LPG사업자 허가기준 중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 등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수정했다. 현행기준인 △가스용품제조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개인의 경우 자산능력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을 것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8월 9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안전관리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 산업에너지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인천시 중구는 LPG사업자 허가와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수정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인천시 중구는 LPG사업자 허가와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수정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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