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기본요소인 의식주의 공통 키워드는 보온, 가열, 냉난방과 연결된 청정연료 가스에너지를 연상하지만, 이제는 탄소중립 국제협약에 의해 저탄소 가스연료도 사용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동안 전문가그룹에서는 가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수입처의 다변화, 공급망의 민간 개방, 가스산업법과 안전규제법의 분리, ‘가스위원회’, ‘가스산업위원회’, ‘가스안전위원회’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기존 가스정책 의사결정 라인과의 차별화, 정부 주도의 가스공급과 규제 위주의 가스3법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과 실효성 문제 제기로 추진되지 못했다.

‘가스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동구)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사용자의 권익 보호,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정을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위원회를 산업부에 설치하고자 지난 2월 17일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이다.

이어 신영대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은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LNG 수입구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저하, 외국과는 달리 가스시장에 대한 중립적 감독기구의 부재, 천연가스 도매요금 산정에서 세부내역의 미공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가스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가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3명은 상임)로 하되, 3년 임기의 위원 연임은 가능하고, 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존 전기위원회와 유사하다.

가스위원회 신설(안)이 공개되면서 정부, 공기관, 업계, 학계 등에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 소비자 보호, 가스의 수입과 공급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결정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폐쇄적 시스템보다 공정·투명성·경쟁체계 확보에 유리한 독립적 위원회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기존 전기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기존의 정책결정시스템 대비 실효성과 효율성, 독립성 측면에서는 자기중심의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가스업과 전기업이 분리·운영되고, 가스3법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가스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법 위주이지만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한 전기위원회와는 법상 다른 점이 많다.

산업부에는 규제법 위주의 가스3법에 기반한 산업진흥과 규제업무가 공존하고, 가스에너지는 국민의 생활과 공공안전에 직결됨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례를 융합하여 가스위원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법’을 기반으로 가격이나 사용자의 권익보호, 분쟁의 재정 등을 강조한 가스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적시하기에는 균형감이 미흡하고, 그렇다고 안전관리 중심으로 가스위원회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도법’을 ‘전기사업법’처럼 개정하는 것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을 참고로 가스위원회도 별도의 ‘가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가스위원회 설립에는 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가스공급과 사용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가스제품의 첨단·고품질화에 따른 안정된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 합리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공공안전 확보 및 사회적 불안요소와 비용 차단, 사용자의 권익보호, 투명한 가격결정 등을 심의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가스위원회 설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기후변화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한 국가 가스산업의 선진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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