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안내 포스터
2023년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안내 포스터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2018년 11월 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9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에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육대상자를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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