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공급자의 안전점검 미흡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LPG시설의 안전관리 대행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결을 달리한 느낌의 ‘LP가스 공급자 평가 전담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입하려는 두 제도의 본질을 보면 가스공급자들이 소비시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성 반쪽짜리 정책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벌크·판매사업자들은 가스공급 시 소비처의 LPG시설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LPG판매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물론이고 일부 소비처의 LPG특정사용시설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LPG공급자들은 소비처에 가면 자칫 ‘을’의 관계에 놓이기 쉽다. 부적합 시설을 발견하더라도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시설교체를 강요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LPG시설에 대한 관리는 가스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누수가 생기는 부분을 공공기관인 가스안전공사는 물론이고 행정력을 가진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같은 실정에서 산업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LPG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면제 기준을 완화시켰다. 가스시설점검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은 계속 축소시키고 가스공급자들만 주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스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LPG공급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3박자가 맞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점검도 제대로 안 된, 그리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가스시설을 개선하는데 누구 하나를 지목할게 아니라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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