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스위원회 신설 관련 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권명호 의원, 6월 신영대 의원실에서 발의해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각종 가스공급 인프라 사용, 도매요금 총괄원가 산정 등을 심의토록 해 공정한 가스시장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두고 있다.

또한 가스위원회가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 등 심의와 분쟁에 관한 해결을 수행하도록 하는 업역을 등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가스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안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일례로 사업영역이 서로 다른 도․소매시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은 물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취소권 등의 권한까지 가스위원회로 이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간 정쟁을 벗어나 발의된 법안이니만큼 가스산업의 오늘과 미래를 명확히 인식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수행하는 가스위원회 관련 개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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