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3차 이사회

회원의 자격상실 등의 안건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사들. 참석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회원의 자격상실 등의 안건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사들. 참석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가 회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법령 개선에 앞장서고 부회장, 이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3개 분야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협회는 24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1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를 명확화한 것과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검사기관 등을 포함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도 협회의 위상이 제고된 쾌거라고 했다.

한상원 회장은 “이번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검사기관의 위상 제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담긴 것은 우리 협회가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활발한 T/F팀 회의를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개선의 노력으로 회원사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LPG용기, 특정설비, 일반고압용기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운용하고 있는 협회는 내년 2월 말 임기 만료되는 임원 가운데 부회장, 이사 등을 각 분야에서 추천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동안에는 1개 분야에 부회장 1명, 이사 2명을 두었으나 이사의 경우 내년 3월부터 3명까지 늘릴 수 있으므로 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반고압용기분야의 전문검사기관인 국제산업가스가 고가의 프레스각인기를 들여놓고 타각함으로써 고객사인 고압가스사업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면서 각인과 관련한 규정도 이에 맞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스용기의 각인은 그동안 수작업으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 프레스각인, 도트 등의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관련 규정도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방대원 등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용 용기의 재검사설비를 들여놓고 검사업무를 하게 된 한컴라이프케어가 회원 가입을 요청해와 신규 회원 가입 승인의 건도 가결시켰다.

한편 협회는 정관 제12조(제명 및 자격상실)와 관련해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협회 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으므로 전문검사기관 또한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고 몇몇 기관들을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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