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LPG안전관리 우수판매소 인증제」가 지금은 그 명칭이 「LPG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제」로 변경되어 18년간 변함없이 진행되면서 LPG 자율안전관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전체 가스사고의 70% 이상이 LPG분야에서 발생하다 보니 강력한 법규와 징벌적인 요소만으로는 가스사고 감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신문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즉 가스안전관리를 잘하는 업소를 발굴해서 칭찬(인증)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에 비해 열악했던 LPG판매업소가 안전관리 투자와 자율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인증업소를 벤치마킹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LPG유통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시너지효과도 거두게 된 것이다.

초창기에는 인증신청·경쟁이 치열했으나 2011년 201개 업소를 피크로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서 안타깝다. 최근 가스안전공사가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달원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와 연관성이 낮은 평가·가점 항목을 삭제·조정하여 인증제의 문턱 낮추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개선책으로 평가된다.

인증사업자들은 ‘타 사업자와의 차별화,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가스사업자라면 숙명처럼 어차피 해야 할 안전관리를 스스로 열심히 하여 가스 사고가 없고 영예스런 인증까지 획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영성과라 하겠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