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LPG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250kg 미만의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가 면제돼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논의 중인 LPG공급자 평가전담제도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축소한 채 가스공급자만 현미경 관찰하는 제도로 평가하고 도입을 결사적으로 막기로 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각 지방 회장(조합 이사장) 14명은 30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글래스홀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7월 1일 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저장량 250kg 미만의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면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안전공사 LPG담당 검사원의 유효인력이 발생했으며, LPG공급자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LPG공급자 평가전담제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다.

지방협회 별로 설명회 개최가 예정됐다가 취소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어 LPG판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찬반대 의견을 집중 토론했다.

가스안전공사가 도입하려는 LPG공급자 평가 전담제는 LPG판매업소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강화로 이어져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라고 했다. 특히 공급자 의무에 대한 현미경 확대식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이사회에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사고통계 자료(안전점검 미실시)의 오류도 지적했다.  해마다 사고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미실시는 전체 사고건수의 극소수인 2021년 3건, 2022년 6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사고 중 비중이 높은 사용자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제품노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급자들이 현장에서 소비시설점검에 미진했던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독단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랜 토론 끝에 중앙회는 250kg 미만의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가 면제된 것은 안전관리에 위험하므로 부활시키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LPG공급자 평가전담제도 결사적으로 막기로 뜻을 모았다.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기관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 중앙회는 민간공인검사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해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2023년 전국 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를 오는 10월 26일 개최하고 판매사업자들의 안전관리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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