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가스충전소 직원이 바코드 등을 통해 산소용기를 관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의료용가스충전소 직원이 바코드 등을 통해 산소용기를 관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올해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가스 GMP 갱신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곳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휴대용산소 제조 및 수입업체 2곳을 포함해 총 8개 업체가 1개월 또는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업체는 대부분 가스를 제조·판매하면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 시험성적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에는 제조업무정지 중 의료용산소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질소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처분받은 지역의 경우 충청, 경기, 호남 등으로 크게 분포돼 있어 앞으로 GMP를 더욱 철저해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올해가 3년마다 이뤄지는 GMP 갱신심사가 부쩍 많은 시기여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가 좀 더 늘어난 것 같다”면서 “특히 의료용가스공급업체들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가스의 GMP 준수에 따른 각종 비용에 비해 매출 규모가 너무 작아 의료용가스부문의 사업을 아예 접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