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을 설비하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LPG배관망을 설비하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최한주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최한주 의원은 지난 달 29일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원계획·대상·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장수군 LPG배관망 공급시설 지원과 대량구매를 위한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군민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4조) △지원계획 및 대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세부 조례를 보면 장수군수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LPG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장수군 LPG배관망 구축사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LPG배관망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주민의 수용성 등 사업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게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LPG배관망이 구축된 마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비용 및 보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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