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 소재의 4개 LPG충전사업자에 대해 담합을 근거로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4개 LPG충전사업자들은 2020~2021년에 LPG판매업소에 대한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 4개 LPG충전사업자는 ㈜천마, 제주비케이(주),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이다. 이들 충전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 개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위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매입, 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 및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도 4개 LPG충전사업자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LNG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2020년 8월경부터 그 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판매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매입, 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합의했다. 2020년 11월에는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하였으며 2020년 10월경 4개 사업자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LPG충전사업자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2020년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하여 LPG공급단가를 kg당 90~130원/kg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4개 LPG충전사업자들은 판매점 및 LPG대량 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했다.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사건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프로판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공급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LPG가격 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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