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 EPA608 자격교육 현장
미국 환경보호청 EPA608 자격교육 현장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가 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미국 EPA 608 자격교육을 실시했다. 90여명의 인원이 교육에 참석해 EPA 608 자격검정시험을 치뤘다.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한국 내 미군부대 및 미본토. 괌, 사이판 등에서 냉동공조 관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업계로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워싱턴한인냉동기술인협회와 함께 상호협력 하에 미합중국 환경보호국 발행 EPA 자격증 발급을 대행한다.

EPA 608은 1992년 이후 국제회담에서 결정한 냉매 사용 제한 및 오존층보호 실시로, 냉매의 대기 배출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조계통의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제도로, 기초시험(Core), Type I(소형기계/Small Appliances), Type II(고압기계/High Pressure Appliances), Type III(저압기계/Low Pressure Appliance)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게 되고, 기초시험(Core)을 통과하여야 나머지 과목 통과를 인정하며, 모든 과목 통과 시에 종합자격증(Universal Certification)을 받게 된다.

미주에서는 냉매취급자격증 없이는 냉매 구입이 불가하며, 냉매취급 관련 직장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 면허 취득이 불가하고 설치허가 받을 수 없으며, 냉매 관련 유닛도 구입이 불가하다.

EPA 608 자격검정시험 과목은 기초시험(Core), Type I(소형기계/Small Appliances), Type II(고압기계/High Pressure Appliances), Type III(저압기계/Low Pressure Appliance) 총 4과목으로 모든 과목 통과 시에 종합자격증(Universal Certification)을 부여받게 된다.

미국 EPA 608 및 EPA 609 자격교육은 2024년 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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