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한국자남-지난 2008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 모습.
지난 2008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 모습.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2일까지 가스기술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가운데 가스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스기술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은 주로 가스기술기준 제·개정과 폐지를 심의하므로 현장 업무에 밝은 관련 업계의 전문가를 더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론만 강조하는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경직된 구조에 얽매어 개선할 것을 개선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가스기술기준(KGS Code)은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해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기술까지 갖춘 현장 전문가들이 더 적합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번 공모에도 가스 관련 사업자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산학연 관계자들을 고루 기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현장 전문가보다 교수 및 연구원과 같은 학자들의 비중이 크다는 게 가스업계의 지적이다.

물론 업계 전문가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체 종사자와 관련 단체의 임원을 고루 위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하다.

가스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도입하거나 개선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술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오는 12월 중 위촉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보다 진취적인 업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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