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전국의 국공립병원 등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와 함께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지난 23일 내놓았다.

여기서 산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가스는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의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도모하기 위함이다.

의료용가스의 경우 지난해 9월 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제2022-199호)를 통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의료용산소(함소흡입제) 10ℓ의 상한금액이 9원에서 11원으로 22.2% 인상한 바 있다. 의료용아산화질소(전신마취제)도 45ℓ를 기준으로 해 433원에서 650원으로 50.1% 인상됐다.

의료용가스협회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복지부 등의 관계자들이 의료용가스 상한금액과 관련해 앞으로는 인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이는 전문의약품으로써 의료용가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우리 업계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용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번에 의료용산소 등이 상한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자입찰 등에서 과당경쟁을 하면서 또다시 내려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GMP의 엄격한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단계적 시행과 함께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고정비 지출이 폭증, 앞으로는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표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한편 약제 실거래가 최초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은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이며, 조사주기는 2년이다. 이밖에 조사 대상기간은 조사되는 해의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